코빗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 지분 보유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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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코빗 리서치센터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제언’ 보고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성공적인 제도권 편입을 위해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사업자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23일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정책 제언을 내놨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 현황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금가분리’ 원칙이 금융사의 가상자산 산업 참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사례를 언급하며 현지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소수 지분 투자나 자회사 설립을 통해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금융사의 직접 참여가 사실상 차단돼 있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제약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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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커스터디·토큰화 자산·결제 인프라 등 가상자산 생태계의 핵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통 금융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전략적 진입을 가능케 하는 제도 정비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정부 내 가상자산 관련 정책 기능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관 부처를 일원화하고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거버넌스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스위스·UAE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기능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가상자산 생태계는 금융·기술·산업이 융합된 구조인 만큼 기존 규제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신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권 편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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