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일부 영업 제한되나?…FIU 제재 사전통보 21일 수위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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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업비트][사진: 업비트]

[인포진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객신원확인(KYC)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제재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영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FIU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불이행 혐의로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FIU는 두나무의 소명을 받은 후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업비트에 대한 제재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업비트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업비트가 고객신원확인(KYC) 의무를 소홀히 해 부적정 사례가 50만~60만건 이상 적발됐다는 것이다.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정보를 촬영, 분석하는데 이 과정에서 내용이 흐릿하거나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IU는 지난해 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지금 제재를 추진하는 것이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금융당국 검사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법령과 법령에 따른 명령, 지시 등을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금법 7조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FIU가 업비트에 통보한 제재 내용에는 '일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기관제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비트의 신규 고객 유치, 일부 사업 및 서비스 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회사에 대한 기관제재와 별개로 두나무 경영진 등에 대한 제재가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 제재는 제재심의 과정에서 수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두나무의 소명 내용 등에 따라 사전에 통보된 제재보다 낮거나 또는 높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업비트에 대해 제재를 하더라도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서비스를 제한하기는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비트를 제재하려다가 소비자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두나무의 사업적인 영역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에 대해 두나무 관계자는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1위인 업비트의 영업이 일부 제한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고객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고객신원확인 오류 문제가 다른 거래소들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다른 거래소들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두나무와 업비트의 명확한 운명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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