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이자 외환…금융 서비스 온체인化로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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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손슬기 기자]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손슬기 기자]

[인포진 손슬기 기자]최근'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일명 스테이블코인법을 발의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민주)이30일 국회에서 법안설명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경제 시대의 새로운 거래와 가치저장 수단으로써의 통화"라고 말했다. 이어"통화이고 외환이기 때문에 기존 통화·외환 정책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안도걸 의원과 18인의 전문위원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작성했다.

법안은스테이블코인을 '법정통화 담보형 가치자산'으로 정의했다.TF 위원인신상훈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정화폐의 가치를 모방해설계된 가치안정화 매커니즘이 장착된 가상자산으로 할 경우 루나테라와 알고리즘 코인을 포섭하는 개념이 된다"며 "때문에 담보자산을 통해 통화가치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가치안정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의 일 유형으로 정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의 하에 법안은 ▲인가제 기반 무인가 영업(발행)행위 금지 ▲준비자산 보유 및 관리 ▲공시 및 상환 의무 등 전반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했다.

또금융위 부위원장·한국은행 부총재·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금융위에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준비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통화·외환 정책기관인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게는 발행인 대상 자료 요구권, 금감원장에 검사 요구권, 금융위에 제재·조치 명령권을 부여한다.

안 의원은 "영향을 어떻게 읽고 대응을 관리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통화 외환 정책적 관점에서 법안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안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이뤄낼 막강한 금융플랫폼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거래비용, 거래시간, 편의성에 있어 압도적인 힘이 작동할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강력한(산업) 무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몽희 한국입법정책연구원장,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상훈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안도걸 의원, 문철우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왼쪽부터). [사진: 손슬기 기자]유몽희 한국입법정책연구원장,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상훈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안도걸 의원, 문철우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왼쪽부터). [사진: 손슬기 기자]

법안에 따르면 이용자보호 및 안전성 유지 조항은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코인런 예방을 위한 준비자산 분리 보관, 항시 상환청구권 보장 등이 대표적이다. 상품설명서(백서), 준비자산, 중요정보 등은 공시 의무 조항도 다수다. 발행자에게 보험·공제 또는 준비금, 거래기록 15년 보존, 이해상충 사전 통지·저감 의무도 지운다.

상장 기준도 까다롭다.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거래지원 전 발행 적격성·공시수준·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고려한 적격성 평가도 치러야 한다.

다만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발행인 규율은 특금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접근, 다양한 업권에 사업자격을 부여하고자 했다.

또 높은 발행 인가 기준에 비해 양형 기준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과징금 한도가 스테이블코인 발행금의 3%, 최대 50억원 한도다. 최고 형량과 벌금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민주)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불공정거래시 최소 1년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손실의 4~6배 벌금을 부과한다. 부당이득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된다.

관련해 안 의원은 "전자화폐에 준하는 양벌기준을 따랐다. 유통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상장 과정에서의 적격성 심사 등등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 본다"며"금융외환 통화 당국에서 정책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검사하고 하는 장치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장치를 두는 것에 집중했고 양벌 기준도 다른 법에 비해 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양형 기준은 행위 유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신상훈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 손슬기 기자]신상훈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 손슬기 기자]

아울러 미국의 지니어스법 제정으로 3년 내 미국 시장에서 거래지원이 중지될 가능성이 큰 테더의 경우, 국내 기준을 따라야 계속 영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TF위원)는 "적격성에 대한 이슈가 있는 테더 등 해외 발행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가 준수하겠다고 한다면 계속할 수 있는 것이고, 시장경제에 맡기겠다 하면 퇴출 수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빠르게 쟁점 협의 과정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것이란 입장이다.

그는 "국정위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은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결국 입법 시기의 문제다"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방어해야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시급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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