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자산 시장참여 위한 가상자산 거래소 가이드라인 4월 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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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가운데)이 12일 오후 정보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가운데)이 12일 오후 정보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금융위원회]

[인포진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과 관련해 4월부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12일 오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2월 13일 발표)과 관련해 검토 중인 세부 가이드라인 내용 등에 대한 업계 의견과 가상자산 정책 관련 기타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원화마켓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마켓거래소(비블록, 웨이브릿지),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체(KODA, KDAC), 은행연합회, 실명계정 발급은행(케이뱅크, 신한은행) 등이 참여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 발전’을 위한 가상자산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용자 보호 장치 중심으로 규율된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더해,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거래규제 등을 아우르는 ‘가상자산 2단계 통합법’ 마련에 착수했으며,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자본시장법 등 개정사항) 관련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는 등 글로벌 규제 흐름을 반영해 가상자산 관련 입법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지난 2월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걸쳐 발표한 ‘법인의 시장참여 로드맵’도 시장 관행과 정책 기조 변화를 통해 시장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는 법률이 아닌 ‘관행’을 바꿔나가는 사안인 만큼, 업계와 시장이 함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참여 대상 법인의 기준을 비롯해 가상자산 거래 절차·방법, 공시 및 보고 등 법인별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사안을 언급했다.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심으로 철저하고 꼼꼼한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강구해 주길 당부했다. 최근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 우려가 점증하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법인고객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체계 등에 보완이 필요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거 래소와 DAXA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시장의 외연 확대에 대응해 원활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해킹 등 외부 위협에 대비하여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강화방안도 검토해 주길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마련,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그간 관행적으로 금지돼 온 법인 거래가 허용되는 만큼 다양한 보완 장치 마련은 필요하며 은행, 가상자산 업계 간 유기적인 협업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 참석자들은 최근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 및 업계와 관련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법인 참여 등 시장 확대에 따른 가상자산시장 경쟁 촉진 필요성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법인의 시장 참여에 따른 은행-거래소-보관·관리업자 간 협업 필요성 ▲향후 국내 가상자산시장 전망 등 다양한 건의 사항 및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김 부위원장은 법인의 시장참여 로드맵의 추진 일정과 관련해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는 4월 중 상장기업, 전문투자자는 3분기를 목표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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