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자료사진.
[InfoZzin]리플과 SEC간 소송이 여전히 뜨거운 이슈다.
해외 코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장기화된 소송을 마무리 짓기 위한 또 다른 공동 모션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에는 양측이 맨해튼 연방법원에 ‘합의안을 유효로 판단해 달라’는 이른바 ‘가리키는 판결(indicative ruling)’을 요청한 것이다.
양측은 금지명령(injunction)의 해제와 함께 1억2500만 달러 규모의 민사 벌금을 리플에 반환하고, 이 가운데 5000만 달러만 SEC에 지급하는 방식의 합의를 추진 중이다. 나머지 금액은 리플로 되돌아간다.
코인게이프는 “양측이 6월 16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중요 보고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이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며 “기존 항소와 교차항소 절차를 끝내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저널리스트 엘레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X(구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SEC가 함께 법원에 모션을 제출했으며, 이는 이전 결정에서 기각됐던 ‘가리키는 판결’을 재요청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모션 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할 ‘예외적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으로 '상호 간의 합의 체결', 'SEC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 '소송의 추가적 장기화를 피하려는 목적'을 제시했다.
코인게이프는 “토레스 판사는 지난 5월(현지시간), 이전 모션을 기각하며 ‘예외적 상황’이 입증될 경우에만 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에 따라 구제를 허용한다고 밝혔었다”며, “이번 공동 모션은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
다만, 코인게이프는 “아직 토레스 판사가 이번 공동 요청을 수용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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