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CBC뉴스]리플(XRP) 관련 사안이 관심을 끈다.
해외 코인매체 코인게이프는"리플(XRP) 원장(XRPL)이 자동화 마켓 메이커(AMM) 풀의 규제 준수 강화를 위해 AMMClawback 개정안을 활성화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검증인(Validator)들의 91.43% 찬성을 받아 승인되었으며, 특정 조건에서 토큰 발행자가 유동성 풀에 예치된 자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X 플랫폼을 통해 XRPScan은 XRP 원장이 AMMClawback 개정을 성공적으로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규제 요건이 있는 토큰을 포함하는 유동성 풀에 새로운 규칙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토큰 발행자가 특정 조건에서 AMM 풀에서 자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 토큰이 동결(frozen) 상태가 되면 사용자는 해당 토큰이 포함된 유동성 풀에 새로운 자산을 예치할 수 없다. 이를 통해 동결된 토큰을 이용한 무단 거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체는 "이번 개정안이 활성화됨에 따라 XRP/RLUSD AMM 풀 생성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XRP와 Ripple USD(RLUSD) 간의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LUSD는 2024년 12월 출시된 스테이블코인이다.
기존에는 RLUSD의 내장된 클로백(Clawback) 기능으로 인해 AMM 풀 참여가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제한이 해제됐다는 부연이다.
이에 따라 RLUSD 보유자는 유동성 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XRP 원장 내에서 원활한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는 XRP 원장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DeFi)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ipple의 스테이블코인 출시 이후 주요 거래소들이 RLUSD의 채택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RLUSD의 준비금 보고서는 강력한 자산 지원(Backing)을 확인시키며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있으며, 최근 Margex 거래소 상장을 통해 고레버리지 거래 시장으로의 확장도 이루어졌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새로운 개정안은 유동성 공급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예치 규칙을 적용한다.
페어링된 토큰 중 하나라도 동결 상태일 경우, 해당 토큰을 단독으로 또는 쌍(pair)으로 AMM 풀에 예치할 수없다.
무단 계정(unauthorized account)은 예치가 제한되며, 예치가 허용된 경우에도 한 번만 입금 가능하다.
또한, 토큰 발행자는 기존의 일반적인 클로백 거래 방식이 아닌, AMMClawback 기능을 사용하여 풀에서 자산을 회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규제 준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검증인 35명 중 28명의 찬성(80% 이상 필요)으로 승인되었으며, XRP 원장 커뮤니티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규제 적합성을 높이고 탈중앙화 유동성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리플의 현재 시세를 살펴보면 31일 오전 11시3분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마켓에서 4705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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