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CLO 알데로티, SEC에 “암호화폐는 투자계약 아냐” 서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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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엑스알피 XRP)
리플(엑스알피 XRP)

[InfoZzin]리플(엑스알피 XRP) CLO가 SEC에 암호화폐 토큰과 투자계약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요구해 눈길을 끈다.

해외 코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Ripple)의 최고 법무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서한을 제출하며, 암호화폐 토큰과 투자계약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SEC 산하 ‘크립토 태스크포스’를 향해 현행 법률 아래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코인게이프는 알데로티가 서한에서 루이스 코헨(Lewis Cohen)의 논문 ‘증권법의 불가피한 형식(The Ineluctable Modality of Securities Law)’을 인용했다고 전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투자계약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법적 관계를 필요로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2차 거래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코인게이프는 특히 알데로티가 리플과 SEC 간의 ongoing 소송에서 판사 애널리사 토레스(Judge Torres)의 판결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XRP는 기관투자자 대상의 초기 판매에서는 증권으로 간주되었으나, 2차 시장에서는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알데로티는 규제 공백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법적 기준을 수립할 권한은 의회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법적 기준은 위임 없이 SEC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기관이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법에 충실한 SEC의 가이드라인만으로도 시장의 혼란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말했다.

코인게이프는 알데로티가 제안한 기준도 소개했다. 발행자가 초기 판매 시 약속한 내용을 이행했고, 이후의 2차 시장 참여자들이 발행자에 대해 법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해당 토큰은 투자계약과 별개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 접근이 “악의적 행위자에 대한 책임은 유지하되, 후속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알데로티는 SEC의 방식을 비판하며,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는 의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이달 초 블록체인 협회가 SEC에 ‘주식 중심 규제 철회’를 요구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한편, 해당 이슈의 중심에 있는 SEC 산하 ‘크립토 태스크포스’는 피어스 위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시장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 또한 최근 이 태스크포스와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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