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단계적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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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인포진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된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의 단계적 허용을 검토하고 글로벌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관련 2단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주장해왔다. 해외에서는 마이크로스트레티지, 테슬라 등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보유 거래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법인들이 단계적, 점진적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내용을 올해 1월부터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심사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대표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대주주로 확대해 적격성을 보겠다는 것이다.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를 개선하고, 첨단 포렌식장비 도입 등 불공정행위 조사도 고도화한다. 금융위는 밈코인 등에 대한 심사기준 보완, 거래지원 심의절차‧임직원 내부통제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올해 3월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심사기준 및 절차 강화 등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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