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로고 [사진: 닥사]
[인포진 강진규 기자] 금융감독원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신속히 재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신규 이용자 등이 매수한 가상자산을 외부로 출금하는 것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예를 들어 신규고객의 경우 거래소 계정에 최초 원화 입금 이후 72시간 동안 가상자산 출금을 지연하고 기존고객의 경우 거래소 계정에 원화 입금 이후 24시간 동안 해당 원화 상당 가상자산 출금을 지연하는 방식이다.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5사는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를 막기 위해 2019년부터 출금 지연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거래소들이 2024년 7월∼10월 중 이용자 불편 완화 등의 사유로 일부 출금 지연 제도를 중단했다.
금감원은 이후 거래소 연계 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가 급증했다. 빗썸의 경우 중단 이전에는 월평균 13건이었던 피해가 중단 이후 402건으로 늘었다. 피해 금액 역시 2600만원에서 10억1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코인원의 경우는 중단 이전 월평균 3건이었던 피해가 83건으로 늘었고 피해금액도 1억1500만원에서 77억73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코빗의 경우는 중단 이전에는 피해가 없었지만 중단 이후 29건, 2억9500만원으로 늘었다.
일부를 변경한 업비트의 경우는 중단 이전 월평균 27건, 14억8600만원이었던 피해가 변경 이후에는 115건 41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업계와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 최소화를 위해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거래소들은 약관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출금 지연 제도를 이달 중 신속히 재개할 예정이다. 또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해 출금 지연 제도가 안정적, 일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포진 텔레그램 뉴스채널 구독하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