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추진…비트코인 ETF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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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황치규 기자]일본 금융청(FSA)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FIEA)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에는 관련안건이 금융제도협의회에 제출돼 심의에 들어간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본 내에서도 비트코인 ETF정식 발행이 가능해진다. 현재 일본은 암호자산을 종합소득으로 분류해 최대 55%누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주식과 동일하게 약 20%단일세율로 과세체계를 개편하는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 손실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될 전망이다.

FSA는 개정안을 오는 2026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뉴 캐피털리즘’ 정책 아래 웹3 산업과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기조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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