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홍진주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전격 철회한 가운데, 친(親)리플 성향의 변호사인 존 디튼(John Deaton)이 이번 SEC의 소송 취하가 XRP의 증권성을 종결하는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19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 나선 디튼 변호사는 SEC의 항소 취하 결정이 리플의 완전한 승리를 뜻한다며, 리플이 SEC가 제시한 벌금 1억2500만달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튼은"모든 것이 바뀌었다. 행정부가 바뀌었고, 업계가 바뀌었고, 업계를 바라보는 SEC의 시각도 180도 돌아섰다"라며 "리플이 왜 1억2500만달러를 지불해야 하는가"라고 설명했다. SEC의 항소 취하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리플 측의 주장이 온전히 받아들여져 이뤄진 만큼 리플에 대한 벌금 역시 크게 감소될 수 있다는 게 디튼의 해석이다.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인 XRP를 판매해 13억달러를 조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리플은 이에 맞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며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아날리사 토레스 미국 뉴욕법원 판사는 리플의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SEC의 소송과 관련해 리플에게 1억2500만달러의 민사 벌금 납부와 함께 양측의 합의 판결을 선언한 바 있다. 다만 토레스 판사는 XRP가 공개 시장에서 개별 투자자들에게 거래될 때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리플 측에 유리한 결과를 내놓았다. 당시 이 판결은 사실상 리플의 승소로 해석됐으나 리플은 XRP의 증권 분류를 필사적으로 거부했다.
한편, 디튼의 이번 발언은 SEC가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며 리플을 압박했던 기존 전략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만약 SEC가 XRP를 증권이 아닌 원자재로 인정할 경우, 향후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들의 법적 지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해소 및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SEC가 리플과의 법적 분쟁을 완전히 종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디튼은 여전히 진행 중인 XRP 기관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한 항소를 언급하며,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리플이 미국 내 은행에 XRP를 발행하려는 경우, 이러한 금지 명령이 주요 걸림돌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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