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랩스 제소…’벌금 20억 달러 부과해야’

BTCC

출처=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에 대해 약 20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는 리플랩스가 환수금 8억 7600만 달러, 판결 전 이자 1억 9800만 달러, 민사 벌금 8억 7600만 달러 등 총 19억 5000만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랩스가 리플(XRP)을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 판매하면서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리플랩스와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지 법원은 거래소 및 알고리즘을 통한 XRP 판매가 미국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기관 대상 XRP 판매는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난해 7월 판단했다.

관련기사 리플, XRP레저-엑셀라 통합…”블록체인 상호 연결성 촉진”홍콩, 글로벌 가상자산 지수서 XRP 편출…SOL 신규 편입XRP, 두바이서 공인 가상자산 승인…‘DIFC 금융허브 기대‘美 법원, ‘XRP 증권성’ 관련 SEC 항소 신청 기각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랩스 법률대리인은 SEC의 고소를 비판하며 다음 달까지 관련 답변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문서에는 “피고의 답변은 늦어도 올해 4월 22일까지 제출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Related Posts

업비트, 예치금 이용료율 연 1.3% 확정…분기마다 지급

업비트 예치금 이용료 지급 관련 공지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에 연 1.3%의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확정했다.19일 업비트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19일 일마감잔고부터 연 1.3%의 이용료를 적용해 3개월마다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시기는 매 분기 첫 날로부터 10일 이내다. 업비트는 “예치금 이용료는 유효한 고객확인정보가 있는 국내 거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용료율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Load More Posts Loading...No More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