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A,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보안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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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ODA][사진: KODA]

[인포진 황치규 기자]국내 가상자산보관사업자 한국디지털에셋(KODA)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명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가상자산사업자가 됐다고 27일 밝혔다.

KODA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가상자산을 위탁 보관할 수 있는 가상자산보관사업자가 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만 이용자 가상자산을 위탁·보관할 수 있다. 이 기준에는 ▲가상자산 안전 보관을 위한 업무 지침 공시 및 시행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연 1회 이상 시스템 안전성 및 보안성 점검·평가 ▲위탁 받은 가상자산 전량을 인터넷과 분리 보관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다.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는 '금융위원회가 정하고 고시하는 기준'으로 정보보호평가 전문 기관을 통해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고, 결과 보고 및 보완 조치 계획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KODA는 지난 해 12월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 한시큐리티를 통해 취약점 분석 및 평가를 완료하고 금융감독원에 결과 보고 및 보완 조치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조진석 KODA 대표는 "이번 성과는 가상자산 시장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가상자산 보관을 최우선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보안 기준을 충족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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