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CO, DeFi 정책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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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가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규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IOSCO의 가이드라인에는 DeFi 규제·감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9가지 권고가 포함됐다. 지난해 3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한걸음 진전된 내용이다. IOSCO는 앞서 DeFi 시장의 잠재력과 위험성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관련기사 SEC 청원 거부…코인베이스,”규제 의무 저버리나”IMF 총재 “가상자산 규제, 한글처럼 명확한 체계 갖춰야”금융위 “스테이블코인 별도 규율체계 마련…ICO 추가 규제도 검토”

가이드라인은 “업계 일각에서는 DeFi 규제 무용론이 제기돼 왔지만 경영·결정 구조의 분산화 여부와 관계 없이 포괄적으로 상품 기획·서비스 제공·거래 활동을 감독하는 규제 주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일 활동, 동일 위험, 동일 규제’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증권시장 규제의 일관성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권고안 본문, 목차/출처=IOSCO

DeFi 산업이 준수해야할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시장 참여자가 규제를 피할 방법도 다뤘다. 규칙 7의 경우 DeFi “규제 당국은 시장 참여자가 적절한 권한·도구·자원이 있는지 평가해야한다”고 명시하며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했다.

IOSCO는 “이번 권고안은 앞서 발표한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과 함께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IOSCO는 지난달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를 대상으로 투자자 보호 등의 규제를 공식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권고안과 함께 두 권고안 중복 적용 조건을 명시하는 메모도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기관의 분산 수준에 따라 두 권고안의 중복 적용이 결정된다.

IOSCO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등 130개국의 규제 기관 최고 임원 35명으로 구성된다. 향후 모니터링, 규제 역량 강화, 회원사 대상 기술 지원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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