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정보분석원(FIU)]
[인포진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요청에 따라 구글이 지난 25일부터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17개사)의 앱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FIU는 국외 미신고사업자를 특정(2022년 16개사, 2023년 6개사)하고 신고사업자가 미신고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 미신고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미신고 영업행위는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하는 한편 미신고사업자와 거래로 인한 정보유출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외미신고사업자의 인터넷사이트 및 휴대폰앱에 대한 국내접속차단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 중인 쿠코인(KuCoin), 멕시(MEXC) 등 17개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을 시행했다.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시행으로 향후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및 국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FIU는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애플 앱 및 인터넷 사이트 차단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플 코리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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