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핀테크산업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강진규 기자]
[인포진 강진규 기자]7월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암호화폐) 발행 및 유통 등을 규율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이 법안은 최근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과 별개 법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핀테크산업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과 유동수 의원, 이강일 의원, 이정문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준현 의원은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후 정무위는 2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며 “첫 번째는 자본시장 활성화이고 두 번쨰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체계화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정무위 의원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급변하는데 국회가 못 따라간다는 지적도 알고 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민병두 의원안이 발의돼 있으나 이와 별개로 여당 정무위에서 빠르면 7월 정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의 설명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핀테크산업협회 등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의에 대해 수개월 간 논의해왔으며 그 결과를 이날 일부 공개했다. 의원들은 의견을 수렵해 법안을 확정한 후 7월 중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가 여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관련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법안명을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로 했다. 이름에서부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국내 시장의 규제 불명확성을 없애고 해외 시장에서 가능한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국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일반적 디지털자산과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으로 구분했다.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이 스테이블코인이다.디지털자산업은 9가지로 구분했다. 디지털자산 매매·교환업, 디지털자산 중개업, 디지털자산 보관·관리업 등으로 구분하고 각 업종별로 인가, 등록 등 규제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법안은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20~30명의 위원을 구성하되 절반을 민간 위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디지털자산 발전 계획 수립과 감독, 규제 방향 등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법안은 디지털자산 발행과 관련해 백서, 디지털자산설명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국내에서 발행하는 디지털자산의 경우 백서를 공시해야 하며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해외에서 발행된 디지털자산을 국내에서 유통하려는 경우 디지털자산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해외 디지털자산의 경우 유통 업자가 공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김 변호사는 해외에서 발행된 자산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없을 수 있는 만큼 면책 조항을 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면책 범위, 국내 가상자산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이같은 공시와 통합 공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법정 협회를 만드는 내용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 범위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스테이블코인과 해외에서 발행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다”라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규제를 하지 않지만 국내로 들여오려고 할 때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인가 요건과 관련해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에 딸라서 자본금이 충당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의 타당성,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충분한 인력과 설비을 갖출 것, 준비자산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인가 주체와 인가 대상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과 관련해 은행에만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핀테크 기업에도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다음 달 초 이와 관련해 끝장 토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인가 대상과 주체는 의견 수렴과 논의 후 다음달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금융위원회가 긴급조치 권한을 갖도록 하고 한국은행이 디지털자산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긴급한 경우 금융당국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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