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래핑 토큰에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

BTCC

출처=셔터스톡

호주 국세청(ATO)이 탈 중앙화 금융(DeFi) 상품과 래핑 토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ATO가 탈 중앙화 금융(DeFi) 상품과 래핑 토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지침을 발표했다. 토큰을 래핑하거나 래핑을 풀 때 얻는 이득에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호주, 암호화폐 ATM 보유량 4위 등극…엘살바도르 제쳐[점심브리핑] 호주, CBDC 시범 사업 완료[점심브리핑] 호주 중앙은행, 디지털 자산 활용도 높인다

지난 2022년 5월 ATO는 가상자산 소득을 4가지 주요 영역 중 하나로 포함한 이니셔티브를 출범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국 내 과세 대상을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는 개인 기록에 따른 가상자산 자본 이득 또는 손실을 바탕으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한계가 있어 유동성 풀 이용자 및 제공자, DeFi 이자와 보상에 대한 과세를 위한 유사한 방안이 검토중이다.

Related Posts

업비트, 예치금 이용료율 연 1.3% 확정…분기마다 지급

업비트 예치금 이용료 지급 관련 공지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에 연 1.3%의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확정했다.19일 업비트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19일 일마감잔고부터 연 1.3%의 이용료를 적용해 3개월마다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시기는 매 분기 첫 날로부터 10일 이내다. 업비트는 “예치금 이용료는 유효한 고객확인정보가 있는 국내 거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용료율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Load More Posts Loading...No More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