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InfoZzin]국내에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첫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8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디지털 금융시장 규제 공백 해소에 나섰다.
안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에 연동돼 거래 안정성이 높아 지급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는 발행과 유통, 이용자 보호 기준이 없어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외환시장과 통화신용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제 실패 시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수 있어 제도권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글로벌 규제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미국은 GINIUS Act, 유럽연합은 MiCA, 일본은 자금결제법, 홍콩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해 포괄 규율체계를 구축했다. 한국도 국제 기준에 맞춰 건전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행인의 기본 책무를 규정한다. 둘째, 금융위원회 인가제를 도입해 발행인은 자본금 요건, 내부통제, 준비자산 확보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셋째, 무인가 영업을 금지하고, 발행 시 사전 신고와 상품설명서 공시를 의무화한다. 발행인은 준비자산을 100% 확보해야 하며, 이자 지급은 금지된다. 상환청구가 있을 경우 3영업일 내 상환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발행사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이해상충 방지, 거래기록 보존, 보험가입,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금융위원회는 검사·조사·인가취소·영업정지 등 강력한 감독 권한을 갖는다. 주요 사항 변경 시 금융위 승인 및 보고가 의무화되고, 위반 시 과징금과 형사 처벌이 부과된다. 관계기관 협의기구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긴급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스테이블코인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도권 편입을 통해 신뢰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발행 요건과 규제 강화로 인한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준비자산 범위, 발행 조건, 이자 지급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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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