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황치규 기자]켄터키주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스테이킹 서비스 소송을 철회했다고 더블록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켄터키주 금융 당국은코인베이스가 지역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공동 합의에 따라 소송을 취하했다. 이번 합의는형식적인 소송 중단으로, 당국은 추후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의회가 주별 소송이 아닌 연방 차원암호화폐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켄터키주는코인베이스 스테이킹 소송을 취하한 세 번째 주가 됐다. 앞서 버몬트주는 3월 14일 소송을 철회했으며, 사우스캐롤라이나도 약 2주 뒤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앨라배마,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메릴랜드, 뉴저지, 워싱턴, 위스콘신 등 7개 주는 여전히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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