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 5억8천만 원 빼돌려 코인 투자…징역 5년 확정

BTCC

수억원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청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자체협의회 등 공적단체 4곳이 관리하던 자금과 시 예산 총 5억8천만 원을 49차례에 걸쳐 빼돌렸다. 문제는 이 자금의 대부분이 개인 채무 변제와 함께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됐다는 점이다.

그는 상급자의 PC를 이용해 예산안을 몰래 결재하거나, 시장 직인을 무단으로 날인해 출금 전표를 조작하는 등 치밀하게 예산을 빼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자금에는 수해복구 기부금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들의 허탈함은 더 컸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청주시청 공무원 110여 명이 소속된 향우회 총무로 있으면서, 2017년부터 1년간 약 2천만 원의 회비를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충북도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으며, 파면은 공무원 징계 가운데 수위가 가장 높은 처벌이다. 암호화폐 시장에 무리하게 뛰어들다 법의 심판을 받은 이번 사례는, 투자와 윤리를 구분하지 못한 뼈아픈 경고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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