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 시장 직인 도용해 5억 원 코인투자…수해 복구 기부금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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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원, 시장 직인 도용해 5억 원 코인투자…수해 복구 기부금 가로채
청주시청 임시 청사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BC뉴스]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6급 공무원이 시장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해 시청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수해 복구를 위한 기부금 등을 가로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공공 재정 부정 지출 점검'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년간 45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지방 보조금 등을 포함해 총 4억9천716만 원을 횡령했다. A씨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청주시장 직인을 무단으로 날인해 시청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 이를 통해 수해 복구 기부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허위 사업비를 올리고, 상급자의 전자 결재를 몰래 대신 처리하는 수법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비를 횡령했다. 더불어 자신이 보관하던 시청 및 보조사업자 명의 계좌와 거래 인감을 도용해 공적 단체의 자금과 지방 보조금도 빼돌렸다.

감사원은 A씨가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A씨의 파면을 요구하고, 횡령 등 범죄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청주시 공무원, 시장 직인 도용해 5억 원 코인투자…수해 복구 기부금 가로채
사진=연합뉴스.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횡령이 가능했던 원인으로 감사원은 청주시장 직인 보관 및 날인 업무의 태만, 직상급자의 회계 및 보안 관리 소홀, 내부 통제 업무의 부실 등을 지목했다. 청주시장 직인 관리자는 평소 직인을 안전 조치 없이 방치하고, A씨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출금 전표에 직인을 찍도록 허락해 1억여 원의 횡령이 가능했다고 지적됐다.

또한 A씨의 직상급자 4명은 A씨의 허위 지출 품의에 대해 정당한 채권자를 확인하지 않고 결재하거나, 부서 직원과 PC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관련 업무에 소홀했다. 이러한 관리 소홀로 인해 A씨는 2억4천여만 원을 횡령할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청주시는 A씨가 자기 명의 계좌로 사업비를 지급한 일에 대해 사유를 조사하지 않은 채 단순 증빙 서류 누락만을 지적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청주시가 내부 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해 A씨의 횡령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A씨가 범행을 계속할 여지를 제공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청주시 공무원, 시장 직인 도용해 5억 원 코인투자…수해 복구 기부금 가로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본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은 청주시에 직인 관리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A씨의 직상급자 4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내부 통제 부실 운영으로 인해 횡령 사실을 제때 적발 및 방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기관 주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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