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브롤터, 암호화폐 파생상품 청산·결제 규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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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비트코인 [사진: 셔터스톡]암호화폐 비트코인 [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황치규 기자]지브롤터 정부가 암호화폐 파생상품청산 및 결제를 위한 규정을 선보인다고 코인데스크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브롤터 금융서비스위원회(GFSC)는암호화폐 거래소 불리쉬(Bullish)와 협력해 지난 6개월간 기존 금융 클리어링 규정을 암호화폐 시장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계약이 공식 청산기관을 통해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 투명성과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불리쉬 측은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클리어링 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해왔으나, 규제 감독 없이 진행되면서 시스템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규제는 별도청산기관 설립을 허용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란게 회사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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