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강진규 기자] 가상자산 관련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중기벤처부는 “당초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벤처기업법 시행령상의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돼 벤처기업 신규 신청 및 재확인 신청이 불가했고 기존 벤처기업이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절차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취소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된 점을 반영해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해 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산업육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중기벤처부의 설명처럼 그동안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사행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법을 추진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논의되면서 정부 기조가 바뀐 것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열거된 업종 중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항목이 삭제됐다.
중기벤처부는 개정안에 대해 혁신성 사업성을 갖춘 신기술 기반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벤처기업으로 새롭게 인정받게 되고 기존 벤처기업도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벤처생태계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산업 육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벤처부는 8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법안개정과 달리 법제처 검토와 국무회의 논의를 통해 개정할 수 있는 만큼 9~10월 새로운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포진 텔레그램 뉴스채널 구독하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