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로고.
[InfoZzin]제주특별자치도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서 직접 매각을 진행했다고 코빗이 밝혔다.
코빗 측은 지난달 27일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코빗 거래소를 통해 직접 매각 후 원화 출금했다고 10일 전했다.
이는 징수기관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 계정 및 전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 이후 이뤄진 빠른 조치로, 기존 제도적 한계로 인해 어려웠던 가상자산에 대한 추심을 가능하게 했다.
이전에는 체납자가 자진하여 가상자산을 매도할 기회를 제공했으나, 기한 내에 매도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청은 가상자산을 직접 추심하고 매각하여 체납세액을 환수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러한 조치는 체납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징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2022년 3조 7,383억 원에서 2023년 4조 593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체납자의 가상자산 관리와 추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번 제주도청의 사례는 가상자산을 통한 체납세 징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코빗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국가지자체의 추심 업무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상세한 가이드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오성 기자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