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주지사, 암호화폐 법안 2건 거부… ‘공공 자금에 과도한 위험’ 판단

BTCC

1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애리조나 주지사 케이티 홉스(Katie Hobbs)는 암호화폐 관련 주요 법안 2건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된 첫 번째 법안은 상원법안 1373(SB 1373)으로, 주정부가 압수한 암호자산을 별도의 전략 예비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홉스 주지사는 "일반 기금의 위험 없이 암호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은 이미 통과됐으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은 일반 예산과 연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거부된 또 다른 법안은 상원법안 1024(SB 1024)로, 이는 주정부 기관이 과태료나 벌금을 암호화폐로 수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홉스는 ‘과도한 리스크’를 이유로 들며 거부했다. 그녀는 양당 의원 모두가 암호화폐를 공공 서비스에 통합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하원법안 2387(HB 2387)은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키오스크 운영업체에 대해 ▲거래 위험 고지, ▲고객 서명 확보, ▲거래 상세 내역 제공, ▲신규 고객 대상 하루 최대 거래 한도 2000달러 제한, ▲24시간 고객센터 운영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특히 노년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홉스 주지사는 이달 초에도 주 재무국 및 공무원 연금기금이 자산의 최대 10%를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SB 1025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애리조나 주는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도입하는 데 있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 자금과의 연계를 강력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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