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이혼 시 재산분할 가능할까? 비트코인 사유권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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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사진: Reve AI]암호화폐가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사진: Reve AI]

[인포진 추현우 기자] 암호화폐가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면서 비트코인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관련 사건을 보도했다. 미국 법원이 비트코인을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간주해 이혼 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와 소유권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 여성은 남편이 비트코인을 매입한 후 이혼을 요구하자, 법원에 비트코인을 공동 재산으로 인정해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비트코인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암호화폐가 실물 자산과 달리 추적이 어려워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상위 5개의 비트코인 주소는 10만BTC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하나는 미국 법무부가 압류한 실크로드 비트코인 주소이며, 나머지는 익명 계정으로 확인됐다. 암호화폐의 익명성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 은닉과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레왈은 “디지털 자산을 추적하고 소유권을 입증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이며,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자산의 추적 가능성과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지 않은 만큼 향후 유사한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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