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 법 [사진: 챗GPT]
[인포진 손슬기 기자] 최근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전용법인 '지니어스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GENIUS Act)이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최종 제정됐지만 세부 사항을 두고 알쏭달쏭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인포진가지니어스법을 톺아본다.
◆美연방 첫 스테이블코인 법…국제 표준 가능성 커
지니어스법은 미 연방 차원의 첫 스테이블코인 전용법이란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간 주(州)별 송금업 인가 기준에 따라 흩어졌던 스테이블코인 감독을 연방 표준으로 끌어올린 것이 핵심이다.
글로벌 시장 파급력도 상당하다. 국제 교역 목적의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염두한 정책자들은 미국 법을 참조할 가능성이 커서다.
법은 준비금 구성과 공시 의무, 감독기관 허가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국내 파장도 예견된다.
지난달 28일 안도걸 민주당 의원(기재위)이 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를 한은·기재부·금융위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내주도록 했다. 지니어스법은 주 규제와 연방 규제간 정합성 판단을 재무부·연준·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3자 구성의 스테이블코인인증심사위원회(SCRC)가 맡는다.
◆이르면 2026년 11월께 시행…늦어도 2027년 1월 18일
지니어스 법은 앞서 법안 상정(2월 4일), 상원 통과(6월 17일), 하원 통과(7월 17일), 대통령 서명(7월 18일)순으로 제정(발효)됐다.
실제 시행은 대통령 서명 후 18개월 후인 2027년 1월 18일 또는 최종 규정을 공표한 후 120일 중 더 이른날부터다.
스테이블코인 법 서명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만약 세부 규정이 법이 요구한 1년(2026년 7월 18일) 이내 확정될 경우, 이르면 2026년 11월 중순경에는 시행이 가능하다.
미 정치 전문지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규정 제정과 의견수렴 등 실무적 한계로 11월 중순은 무리라는 관측도 있다.
◆증권·상품모두 아닌 디지털자산
법은 '결제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을 지급·결제 목적의 디지털자산으로서, 고정금액으로의 전환·상환·재매입 의무가 있고 안정적 가치유지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창출하는 자산으로 정의한다. 국가통화, 예금, 증권은 제외된다.
또 증권법상 증권이나 상품거래법상 상품이 아니다. 관할 역시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준비위원회(CFTC)가 아닌 은행감독이 맡는다.
◆감독기관, 발행잔액·업권 따라 달라
감독기관은 발행잔액과 업권에 따라 세분화했다.
연방 감독기관은 업권별로 ▲국립은행은 통화감독청(OCC) ▲주 소속 연준가입 은행은 연준(Fed) ▲주 소속 비가입 은행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신협은 국립신용조합감독청(NCUA) 등이다. 비은행 발행자는 OCC 단일 감독이다.
주 감독은 해당 주 금융당국이 맡는다. 발행잔액이 100억달러 이하일 경우에만 주 규제와 연방 규제 중 선택이 가능하다. 또 해당 주 규제가 연방의 규제와 실질 동일하다는 스테이블코인인증심사위원회(SCRC)의 인증이 필요하다. SCRC는 재무부 장관·연준 의장·FDIC 의장 등 3인으로 구성된다.
미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 [사진: 셔터스톡]
만약 주 허가를 받았더라도 합산 발행잔액이 100억달러를 초과하면 360일 이내 연방 감독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뉴욕주는 뉴욕금융서비스청(NYDFS)이 스테이블코인 감독당국이다. NYDFS는 뉴욕주 내 가상자산 사업면허인 '비트라이선스'와 은행법에 따른 '한정목적 신탁회사'(Trust Charter) 인가를 내준다.
PYUSD는 뉴욕주 인가 신탁회사인 팍소스가 발행한다. 제미니도 뉴욕주 신탁회사 인가를 갖고 있다. 비트라이선스 보유회사는 코인베이스, 서클 등이 있다.
◆은행권 수준 내부통제 능력 필요…준비금·공시·주주 적격성 등 必
지니어스 법은 발행자의 보안 역량에 대해 '사이버보안·운영·준법 리스크 관리 요건을 규제기관이 따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연방과 주 감독기관이 1년 내 세부 규정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즉 은행비밀법(BSA)상 금융기관 수준의 내부통제 능력을 요한다.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TF), 의심거래(STR) 보고, 고객신원확인(KYC) 등이 필수다.
준비금은 발행잔액과 1:1로 유지해야 한다. 월별 준비금 구성과 잔액 등 보고서를 발행사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보고서는 월별 외부회계감사를 거쳐 최고경영자(CEO)·최고재무책임자(CFO)가 '정확성 인증서'를 매월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발행사도 해당 요건에 맞춰 준비금·공시·내부통제, 임원·주주 적격성 등을 정비해야 한다. 지니어스법 시행 시점부터 신규 사업자와 동일하게 허가제를 적용한다. 시행일에 이미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 연방 감독기관이 안전성·소비자보호를 전제로 최대 12개월의 세이프하버(safe harbor·요건 적용 유예)를 부여할 수 있다.
만약 무허가 발행시 일 최대 10만달러의 민사상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무허가 발행에 고의 가담한 개인에게도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과 최대 5년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인포진 텔레그램 뉴스채널 구독하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