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존슨 미국하원의장. [사진: 연합뉴스]
[인포진 손슬기 기자]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 통과가 시각을 다투는 가운데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입법의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1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 3법을 찬성 308표 대 반대 122표로 통과시켰다. 이들 법은 곧 대통령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
하원 첫 절차표결에선 공화당 하원의 강경 보수파인 'Freedom Caucus' 소속 의원들 12인이 이탈하며 제동이 걸렸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11인 의원과 직접 만나 조율을 시도하며 2번째 절차표결서 가결됐다. 이후 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디지털자산 법안은 3가지다. 스테이블코인의 포괄적인 규제안을 담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GENIUS Act.), 미 연준의 CBDC 발행 및 금융 감시 기능을 금지하는 ▲CBDC 금지법(Anti-CBDC Act.), 디지털자산의 성격을 상품으로 구분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로 두는 ▲디지털자산 명확성법(CLARITY Act.)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은 현재 국내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맞물려 관심을 받는다. 지난 6월 10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민주)은 국내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자기자본 기준(5억원), 금융위원회 인가제 등을 주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임위에서 심사·논의 중인데 본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업자 규율에 대한 기준은 후속 법안인 디지털자산혁신법을 통해 마련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권한을 은행권으로 제한하길 원하고 민 의원 등 국회는 민간으로 발행 권한을 확대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과 국내 법의 규제 수준을 어느 선까지 맞춰야 할지가 향후 입법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미국 법과 뼈대를 비슷하게 해야 향후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특히 미국의 디지털자산 법안은 향후 글로벌 스탠다드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서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역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BSA), 일본의 자금결제법·금융상품거래법, 유럽연합 미카(MiCA), 싱가포르 결제서비스법(PSA) 등 각국의 관련법에서 골조를 따온 상황이다.
국회는 후속 법안은 기본법 마련 전까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측 의견에 따라 발의를 8~9월로 미룬 상태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 등이 초안을 작성한 디지털자산혁신법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늘리고100% 준비자산 및 회계감사의 의무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자 규율인 '지급업' 신설 내용 등도 포함됐다. 다만 이창용 한은총재 등이 무분별한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안정성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의견 수렴 필요성이 제기되며 수정입법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은이 메시지를 내면서 강준혁 의원실 쪽에서 후속 법안을 보완해 수정입법발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안다"며 "아직 금융위 등 당국의 입장정리도 되질 않아 명확한 당정, 당국 스탠스 파악은 어렵지만 자격 요건, 준비자산 구성, 인가제 등에서 미국과 유사한 틀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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