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인적분할 일정 연기…’이용자보호법 준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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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가 오는 6월로 공시했던 인적 분할을 연기했다. 빗썸은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서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빗썸코리아는 인적 분할 관련 정정신고서를 내고 분할 기일을 ‘미확정’으로 변경했다. 향후 일정이 확정되면 분할 일정에 대해 재공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빗썸코리아는 6월 13일 빗썸코리아 인적 분할을 통해 신설회사 빗썸에이(가칭)를 설립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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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변경 이유에 대해 빗썸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빗썸 관계자는 “오는 7월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집중하기로 한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기업공개(IPO) 속도 조절설’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부인했다. 빗썸은 앞서 지난 29일 정기 주총을 열고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 재선임과 사명 변경 안건을 상정했지만 모두 당일 안건 철회됐다. 이 전 의장 선임 건은 본인이 직접 고사했고 사명 변경은 행정적·법적 단계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내년 하반기 IPO를 목표로 기업구조 재편을 서두르던 빗썸이 행로를 바꾼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빗썸은 “모두 개별 사안으로 이번 인적 분할 연기와 연관된 결정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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