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크립토 상륙] 커스터디 업계 ‘가상자산 거래소 중심 현행 법, 업종별 특성 반영해야’

BTCC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 사업자 준비금 제도가 거래소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보관 수수료를 주 수익원으로 하는 커스터디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관 자산이 늘어날수록 준비금과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준비금 제도가 거래소 위주로 구축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이용자 자산의 80% 이상은 콜드월렛으로 보관해야 한다.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신탁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관련기사 [법인 크립토 상륙] 커스터디 산업, 손톱 밑 가시 뽑아야…획일적 규제가 성장 막는다빗썸도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 제한비블록,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완료[법인시장 개척자들] 김규윤 해피블록 대표 “법인 가상자산 중개로 전통금융-웹3 잇겠다”

문제는 전혀 다른 수익구조를 가진 사업자에게 동일한 준비금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보관하고 있는 고객 자산이 100억 원 규모인 커스터디 사업자는 관련 법상 핫월렛 보관 한도인 20%에 해당하는 20억 원에 대해 1억 원의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연간 보관 수수료가 3%라고 가정하면 전체 수익은 3억 원에 그친다. 이 중 1억 원이 준비금으로 묶여 실제 운용 가능 자금은 2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거래소는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관하더라도 거래 수수료 수익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

업계는 이러한 규제가 전통 금융권의 업종별 규제와도 차이가 있다고 비판한다. 전통 금융에서는 은행과 증권사가 각각의 사업 특성에 맞는 규제를 적용받는다. 예대 마진이 핵심인 은행은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인 예대율 규제를 따르고, 거래와 투자가 주된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거래소와 커스터디라는 전혀 다른 사업 모델에도 불구하고 일률적 잣대가 적용되면서 커스터디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관투자자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커스터디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행 제도가 시장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와 커스터디는 수익 모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준비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현재 커스터디 사업자들의 시장 현실을 고려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 Posts

업비트, 예치금 이용료율 연 1.3% 확정…분기마다 지급

업비트 예치금 이용료 지급 관련 공지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에 연 1.3%의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확정했다.19일 업비트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19일 일마감잔고부터 연 1.3%의 이용료를 적용해 3개월마다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시기는 매 분기 첫 날로부터 10일 이내다. 업비트는 “예치금 이용료는 유효한 고객확인정보가 있는 국내 거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용료율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Load More Posts Loading...No More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