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황치규 기자]미국 법원이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SEC)합의안을 기각했지만, 리플 측은 이번 결정이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15일 리플과 SEC가제출한 합의안에 대한 예비 판결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리플수석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이번 결정이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기존 판결을 뒤집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토레스 판사는 SEC와 리플이 합의안을 뒷받침할 적절한 절차적 요청을 제출하지 않아 합의가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리플과 SEC는 법원이 부과한 1억2500만달러 벌금을 5000만달러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법원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알데로티는 SEC와소송이 마무리됐다고 강조했지만, 리플 커뮤니티는 구체적인 절차적 문제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리플은 SEC와소송에서 승리를 선언했지만, 이번 합의안 기각으로 최종 마무리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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