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양측 항소 철회 가능성은?…최대 5천만 달러 합의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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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자료사진.
리플 자료사진.

[InfoZzin]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의 XRP 소송과 관련해, 현지시간 6월 26일 프레드 리스폴리 변호사가양측이 항소를 철회하고 감경된 벌금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코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그는 최종 합의금이 약 5천만 달러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리플과 SEC는 공동으로 항구적 금지명령을 해제하고 이미 합의된 벌금을 감경해달라는 ‘지시적 판결(indicative ruling)’을 요청했지만,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코인게이프가 전한 바에 따르면, 이 결정으로 항소 절차는 중단 없이 다시 항소심 단계로 돌아가게 됐으며, 양측이 항소를 유지하거나 철회하는 선택만이 남게 됐다.

제임스 필런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토레스 판사의 기각 결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더로티 역시 "공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다"고 밝히며, 이제 리플은 항소를 이어가거나 철회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XRP의 법적 지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코인게이프는 XRP가 여전히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유지된다고 전했다.

프레드 리스폴리 변호사는 코인게이프에 "SEC는 리플의 사업 운영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며, 이는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리플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플이 투명한 운영을 유지하고 SEC가 수용 가능한 조건에 따라 규제에 부합하려 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건이 비공식적으로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법원의 금지명령은 유지되지만 SEC가 집행에 나서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는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리스폴리는 지적했다. 그는 “법원은 당사자 중 한쪽이 이행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감독에 나서지 않는다”며,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 소송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리스폴리는 또 이번 판결이 장기간 이어진 XRP 소송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불만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코인게이프에 전했다. 그는 토레스 판사의 단호한 표현이 소송의 처리 방식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낸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인게이프는 리스폴리가 SEC의 과거 대응, 특히 이전 행정부 시절 벌어진 행동들을 문제 삼았다고 보도했다. 그는 예를 들어 ‘데트박스(Debt Box)’ 사건에서 SEC 변호사들이 제재를 받은 점 등을 언급하며, SEC가 이전 조치에 대한 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리스폴리는 또한 현지시간 8월 제2순회항소법원에 상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케이스가 2026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7월 말이나 8월 초 합의가 이뤄져 종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측이 항소법원에 합의했음을 알리고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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