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엑스알피 XRP)
[InfoZzin]리플(XRP) 관련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미국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가 최근 해당 사건을 기각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 변호사 마크 페이글이 이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고 해외 코인매체 코인게이프가 전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페이글은 X(구 트위터)를 통해 "판사가 사건을 기각하지 않은 이유는 리플이 미등록 증권 판매를 통해 수억 달러를 조달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을 '기각'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최근 토레스 판사는 리플과 SEC가 공동으로 제출한 소송 종료 합의안을 기각했다는 부연이다. 이후 리플은 항소를 철회하고 벌금 5,0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X 플랫폼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한 이용자가 “이번 소송이 SEC의 핵심 목표인 투자자 보호,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유지, 자본 형성 촉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기하자, 이에 대해 페이글은 "법을 지키기 싫다면 바꾸는 게 맞지, 스스로 어떤 법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고 코인게이프는 덧붙였다.
이더리움 관련 언급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페이글은 "판사는 눈앞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이 리플에 대한 소송이므로 이더리움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토레스 판사는 더 이상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SEC가 항소를 철회하고 이를 항소 법원에 공식 제출하면 판결은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코인게이프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리플의 기관 대상 XRP 판매가 증권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토레스 판사의 기존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며, 리플은 해당 판매를 중단하거나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코인게이프는 앞서 리플 측 법률 자문을 맡은 변호사 빌 모건의 발언도 전한 바 있다. 모건은 리플이 이미 '과거 기관 판매'에 대한 영구 금지명령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그의 SNS 게시물에 따르면, 일부 커뮤니티 구성원이 "이번 판결은 과거 판매에만 적용되며 향후 판매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자, 모건은 "리플에 내려진 것처럼 금지 명령은 미래의 행위를 제약하기 위한 조치다. 이미 끝난 과거 행위를 금지하는 데 적용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역시 코인게이프 인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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