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상원 은행위 RFI에 공식 답변…’SEC·CFTC 관할 불명확, 추가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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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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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Zzin]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정보 요청서(RFI)에 대한 암호화폐 업계의 응답이 이어지는 가운데, 리플(Ripple)도 이에 동참했다. 해외 코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더로티(Stuart Alderoty)는 규제 당국과의 오랜 경험,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법안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알더로티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상원 은행위원회에 제출한 자사 응답서를 공개하며,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알더로티는 리플이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 규제 당국과 협력해온 경험과 SEC와의 소송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독특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코인게이프가 전한 바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초안 공개 이후 정보 요청서를 발표하며, 규제 명확성, 투자자 보호, 거래소 및 시장 인프라, 커스터디, 불법 금융, 은행 및 혁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리플은 이 중에서도 규제 명확성과 관련된 질문들에 집중해 응답했다. 먼저,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관할권 배분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리플은 해당 초안이 두 기관의 관할을 명확히 구분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할권의 경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균형 잡힌 감독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보조 자산(Ancillary Assets)' 개념이 암호화폐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리플은, 이 개념이 오히려 규제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은 SEC의 리더십이 바뀔 경우에도 이 개념이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

정보 요청서에 대한 응답서에서 리플은 이 개념이 ETH, SOL, XRP 등 개방형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는 주요 토큰들을 지속적으로 SEC 감독 대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거래가 증권 발행의 특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리플은, 디지털 자산 분류에 있어 규제의 혼란과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CLARITY 법안의 접근 방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어느 누구나 통제하지 않는 성숙한 탈중앙 네트워크의 특성도 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토큰들이 새로운 분류 체계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개방형 네트워크에서 5년 이상 존재해온 토큰은 기본적으로 증권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리플은 과거 XRP 관련 SEC 소송을 의식한 듯, 특정 조항이 향후 규제 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규제에 의한 집행’(regulation by enforcement)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디지털 자산에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의회가 이를 법으로 명문화할 생각이라면 SEC가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알더로티는 이번 행정부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행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SEC의 전 위원장이었던 폴 앳킨스(Paul Atkins)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연방 차원의 법안이 주법을 우선할 수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 구조, 스테이블코인 발행, 커스터디 기준, 토큰 분류 등 분야에서는 연방 법률이 주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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