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암호화폐 시장도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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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 과정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개발 및 국토부 압박 관련 발언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발언이 '의견'에 불과하다며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공직선거법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파기했다.

특히 이 후보가 당시 김문기 전 처장을 잘 모른다고 한 방송 발언, 백현동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사진 조작 주장에 대해선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이 열릴 예정이며, 새로운 양형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이번 대법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향후 대권 후보 자격과 직결될 수 있어 정치권 안팎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정치 리스크 이슈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대선 과정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 및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결과가 해당 업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사건 접수 34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유력 대선 주자의 피선거권 여부와 향후 대선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속도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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