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사혁신처,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재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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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강진규 기자]인사혁신처가 모든 정부기관에 공직자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제한 제도 이행을 재점검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가상자산 정책을 다루는 기관과 업무 뿐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며 확인을 요청했다.

1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모든 정부 기관 감사담당자들에게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제한 제도를 안내하고 미시행 기관들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정부는 2023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가상자산 업무를 다루는 기관의 담당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인포진가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법 개정 2년차를 맞아 행정 환경이 변하고 직무가 변동된 것을 반영해 기관별로 가상자산 보유 제한 제도를 자체 진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진단 결과를 1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에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사혁신처는 특히 가상자산 정책을 다루고 법령을 입안, 집행하는 것 뿐 아니라 경제 및 산업정책 추진과 관련 있는 기관에서 가상자산 정보를 획득하는 업무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재점검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상황을 반영한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운영지침’과 ‘가상자산 직무연관성 체크리스트’도 함께 기관들에 전달했다.

인사혁신처는 체크리스트에서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폭넓게 적용했다. 가상자산 정책과 법령에 관한 직무를 넣었는데 이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해당된다.

인사혁신처는 여기에 가상자산 관련 조사, 수사, 감사를 하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검찰, 감사원 등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 심리, 심판 등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대상이 된다.

또 가상자산 관련 조세 업무도 언급됐는데 국세청, 세무서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가상자산 관련 예산 편성도 지적했는데 기획재정부가 해당될 수 있다.

여기에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기관과 직무는 매우 넓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인사혁신처는 가상자산 보유 제한 제도의 적용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교육청, 국회와 국회의원, 법원, 헌법재판소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관에서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상자산 보유 제한 대상이라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번에 배포한 지침을 통해 가상자산 업무를 다루는 실무자뿐 아니라 상급자들의 경우도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부처에 가상자산 업무를 다루는 과, 팀이 있으면 해당 조직 관계자들 뿐 아니라 국장, 실장 그리고 기관장, 장관, 차관까지도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된다는 해석이다.

또 인사혁신처는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되지 않는 부서로 이동한 경우 가상자산 보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사이동 후 일정기간(6개월 등) 동안은 여전히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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