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업비트에 제재 통지…’신규 사용자 출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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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영업정치 처분을 사전 통지받았다. 해당 처분이 확정될 경우 업비트 신규 이용자는 일정 기간 동안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없게 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영업정지를 골자로 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업비트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제재 내용의 골자다. 기존·신규 이용자의 거래는 중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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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이번 처분은 오는 21일 제재심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FIU에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재심에선 업비트의 소명 내용을 반영해 영업정지 기간 등 제재 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앞서 지난해 8월 말부터 진행된 업비트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심사 과정에서 FIU는 업비트가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약 70만 건을 발견했다.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FIU 검사가 길어지면서 업비트는 지난해 10월이었던 사업자 갱신 기한을 넘긴 상태다.

업비트 관계자는 “현재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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