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작성한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을 홍보하는 모습 [사진: 인포진]
[인포진 강진규 기자]가상자산 거래소를 온라인으로 소개한 후 회원 가입을 시키는 방식이 가상자산 사업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왔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이같은 사업을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 보험회사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소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금융당국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온라인으로 소개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회원가입 시킨 후 해당 고객이 거래소에서 발생시키는 거래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수령하는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이다.
이는 온라인 광고 사업 모델 중 하나로 알려졌다. 온라인으로 특정 사이트, 서비스 등을 소개한 후 해당 광고를 보고 가입한 고객 매출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방식이다. 주로 쇼핑몰 등이 대상인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 매매 및 교환의 중개와 알선 또는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불특정 다수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 알선, 대행 등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기술적 사항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기업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온라인으로 소개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이번 법령해석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과도한 마케팅, 모객그리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우회 진입 등을 경계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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