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비영리법인, 6월부터 암호화폐 팔 수 있다…매도 가이드라인 확정

BTCC

오는 6월부터는 공익단체와 암호화폐 거래소도 가상 자산을 팔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매도에 제약이 많았던 만큼 제도 변화에 암호화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암호화폐 거래소)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부터 바로 시행된다.

공익 목적의 기부를 받는 비영리법인 중 업력 5년 이상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일부 조건 하에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단, 기부를 받은 암호화폐는 즉시 팔아야 하며, 기부 대상도 원화 거래소 3곳 이상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로 제한된다. 또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두어 기부 목적의 적정성과 자금의 출처, 사용 계획 등을 사전에 들여다봐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운영자금 마련 목적에 한해 보유 중인 암호화폐를 팔 수 있다. 이때 매도 가능한 자산은 국내 5개 원화거래소에서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안에 드는 암호화폐로만 한정된다. 하루 매도량은 계획된 총 매각 물량의 10%를 넘을 수 없고, 거래소 자체 플랫폼을 통한 거래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거래소는 가상자산 매도계획 수립 시 이사회 의결 등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전공시와 사후 보고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상장빔' 방지를 위해 신규 암호화폐 상장 시 의무 유통량을 확보하고, 일정 시간 동안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기로 했다. 가격 급등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좀비코인과 밈코인에 대해서도 거래소별로 나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거래량이 적거나 글로벌 시총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코인은 거래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토큰증권(STO)이 자본시장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5월 중 거래소와 비영리법인의 암호화폐 거래 시 고객 식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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