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암호화폐 기부·상장 기준 대폭 강화…기관투자자 대비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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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기관투자자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비영리단체의 암호화폐 매각 기준을 새롭게 수립하고, 거래소의 상장 요건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열린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가상자산 기부금 수령 및 처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비영리기관과 가상자산 거래소 모두 새로운 준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을 기부받아 처분하기 위해 최소 5년 이상 회계감사 이력을 보유해야 하며,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기부 적정성과 매각 방식 등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이는 기부금 유입을 통한 불법 자금 세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또한 모든 가상자산 기부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실명확인계좌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은행과 거래소, 비영리단체 모두 기부금 유통 경로를 확인하고 책임지도록 의무가 부과된다.

기부 후 즉시 매각이 원칙이며, 기부 대상 가상자산도 국내 주요 거래소 3곳 이상에 상장된 코인으로 제한된다. 이는 유동성이 충분하고 검증된 자산만을 허용해 가격 조작과 투기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업계는 이번 규정이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권 진입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기관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강화된 기준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규제의 방향성이 확실하게 자리잡히면서 시장 안정성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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