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AI리포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ETH) 스테이킹을 허용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심사 요청서를 접수했다.
2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블록스트리트에 따르면 SEC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제출한 자산운용사 21셰어즈(21 Shares)의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허용 심사요청서(19b-4)를 접수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19b-4는 암호화폐 ETF 승인 절차에서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해당 ETF는 연방 관고 게재 후 정식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SEC의 최종 승인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며 규제 당국의 태도 변화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당 요청서가 최종 승인될 시 21셰어즈의 이더리움 현물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투자한 ETF가 보유한 이더리움 현물의 스테이킹 수익을 얻을 수 있다.
SEC는 그동안 스테이킹을 일종의 투자상품으로 간주해 규제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암호화폐 ETF의 스테이킹을 불허해 왔다.
이번 Cboe 신청서에 따르면, 이더리움 ETF는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검증된 커스터디 업체에 맡기며, 스테이킹 기간 동안 해당 자산이 이동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Cboe는 최근 스팟 이더리움 ETF 옵션 거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기관 투자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ETF 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편 21셰어즈 외에도 지난주 뉴욕 증권거래소(NYSE) 산하 거래소 아르카는 그레이크세일을 대리해 SEC에 이더리움 스테이킹 허용 ETF 19b-4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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