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미청구 암호화폐 현물 보관 의무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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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Reve AI]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Reve AI]

[인포진 AI리포터]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미청구 암호화폐를 주 정부로 이관해 보관하는 내용의 법안인 'AB1052'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5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3년간 방치된 암호화폐를 매각하는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현물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휴면 계정의 암호화폐를 강제 매각해 현금으로 보관하며, 소유자가 나중에 청구할 때 매각 시점의 현금 가치만 돌려받는 구조다. 예를 들어, 2015년 100달러로 구매한 0.444 BTC가 2018년 3500달러에 강제 매각됐을 경우, 2025년에 청구하면 당시 가치인 4만6620달러가 아닌 1554달러(수수료 제외)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수탁기관은 3년간 비활성화된 암호화폐를 강제 매각하지 않고, 주 정부가 지정한 승인 수탁기관에 현물로 이관해야 한다. 소유자는 나중에 청구 시 수수료 없이 암호화폐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 가격 상승의 이익을 보장받는다.

AB1052는 기존 휴면 재산법을 암호화폐에 확장 적용하는 방식으로 은행 및 증권 계좌와 유사한 규정을 따르며, 거래소 등 중앙화 플랫폼에만 적용된다. 개인 지갑에서 관리되는 자산은 제외되며, 셀프 커스터디 보호 조항은 법안 초안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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