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코인베이스]
[인포진 AI리포터] 미국 뉴욕 지방법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한 중간 항소 요청을 받아들였다.
7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는 SEC와의 소송에서 코인베이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 제2순회법원이 해당 명령에 대한 상호 항소심 판결을 내릴 때까지 이 사건의 모든 절차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SEC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특정 거래가 SEC의 규제 범위 내에서 투자 계약, 즉 증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파일라 판사는 자산이 증권으로 적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1946년 대법원 판례의 프레임워크인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 에 근거한 투자 계약 해석에 번복 가능성이 있다며 코인베이스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SEC는 2023년 6월 코인베이스가 적어도 2019년부터 미등록 증권 거래소 및 브로커로 운영하고,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미등록 증권의 불법 판매에 관여했다며 강제 집행 소송을 제기했다.
폴 그루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의 신중한 고려에 감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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