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벌금 6조 원 낸다…美 당국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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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 테라·루나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벌금 6조 원을 낼 예정이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SEC는 이날 테라폼랩스·권씨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이 벌금 44억 7000만 달러(약 6조 1000억 원) 납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SEC가 앞서 책정한 환수금·벌금(52억 6000만 달러)보다 적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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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지난 2021년 11월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를 속이고 손실을 입혔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는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가 거액의 손실을 봤다”며 SEC의 손을 들어줬다. SEC는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불법 행위로 40억 달러가 넘는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벌금액(52억 6000만 달러)은 합리적인 수치”라고 주장했다. 테라폼랩스 측은 테라·루나의 발행·매각이 미국 밖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SEC가 벌금을 매길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돼 현지에 구금된 상태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황으로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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