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해킹·무단 채굴…암호화폐 인플루언서 1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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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재킹 혐의로 'CP3O'이 1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Reve AI]크립토재킹 혐의로 'CP3O'이 1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Reve AI]

[인포진 AI리포터]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CP3O'로 알려진 찰스 O. 파크스(Charles O. Parks III)가 3500만달러 규모의 크립토재킹을 저지른 혐의로 1년형을 선고받았다. 크립토재킹은 컴퓨터나 전기 같은 자원을 허가 없이 사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행위로 알려져 있다.

18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은 파크스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을 속여 100만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모네로를 불법 채굴한 점을 인정했다.

미국 법무부(DOJ)에 의하면 파크스는 '멀티밀리어네어 LLC'(MultiMillionaire LLC)와 'CP3O LLC' 같은 가짜 기업을 내세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컴퓨팅 권한을 얻어냈다. 그는 이를 활용해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암호화폐를 채굴했으며, 이후 돈세탁과 불법 거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파크스가 클라우드 업체에 '1만명의 학생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암호화폐 채굴에만 활용했다고 밝혔다.

파크스는 채굴한 암호화폐를 거래소, NFT 마켓플레이스, 온라인 결제 시스템 등을 통해 세탁한 뒤 메르세데스-벤츠, 보석, 항공권 등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50만달러와 메르세데스-벤츠 몰수를 명령했으며, 추후 추가 보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파크스가 자신의 수익을 과시하며 '멀티밀리어네어 마인드셋'을 홍보했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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