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황치규 기자]코인베이스가 13일(현지시간)부터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를 미국 달러로 전환할 때 500만달러 이상 거래에 대해 0.1% 수수료를 부과한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30일 기준으로 USDC 구매액을 차감한 순 거래액이 50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코인베이스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하락한 가운데 나왔다. 코인베이스스테이블코인 관련 수익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3억32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2분기 연속 시장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플랫폼 뱅클리스(Bankless) 공동 창업자 라이언 숀 애덤스는 "은행 수수료와 다를 바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코인베이스 스테이블코인 담당 윌 맥콤은 "이번 조치는 USDC 오프램프 수수료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이라며 "일부 경쟁사들은 법정화폐로 전환할 때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인베이스는 30일 기준 4000만달러 이하 거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4000만달러에서 1억달러까지는 0.05%, 2억달러 이상은 최대 0.2%까지 수수료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코인베이스가 USDC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분석했다.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조던 피쉬는 "테더(USDT)에서 USDC로 전환한 후 달러로 환전해 무료로 출금하는 경로를 차단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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