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정책토론회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손슬기 기자]
[인포진 손슬기 기자]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제정으로 국내에서유통되는 테더(USDT)의 불량화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내 테더 유통량이 비트코인에 버금가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민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민주), 자본시장연구원은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첫번째 발제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제도 및 사용 현황'을 통해 "해외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규제가 신설됨에 따라 3년 후에는 미국 내에서 승인을 받은 기관만이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며 "USD테더는 엘살바도르에 본사를 두고 있다. 그럼 법적으로는 PPSI(정부허가발행자)가 아니고 FPSI(외국발행자)가 되는 것이다. 미국 거래소에선 퇴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니어스 법에 따르면,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요건에는 1:1 준비자산 마련, 공시·감사, 자금세탁방지(AML) 등 조건이 포함된다. 법 시행 후 해당 조건을 미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유통할 수 없다. 특히 외국발행자가 미국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선 해당국 규제가 지니어스 법과 비슷한(comparably) 수준이어야 한다. 미 통화감독청(OCC) 등록 및 미국 금융기관에 준비자산 보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에김위원은 "유럽이나 특히 일본은 엄청난 규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상품인 테더에 대한 유통시장이 없거나 거의 사라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이미 엄청나게 형성된 테더 시장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내 테더 유통 규제는 국내 테더 홀더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발행 테더는 미 규제를 따르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반면, 이외 국가 발행 테더는 상대적으로 불량화될 가능성이 있단 것.
또 김 위원은 "법 시행이 된 다음에 18개월 또는 120일이 지나면 법이 시행이 된다. USD테더는 SCRC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미국에서 유통이 가능하다"며 "테더에겐 세가지 옵션이 있다. 유럽 같이 미국 규제를 안 지키고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것이다. P2P 거래인 지갑 거래는 가능하기 때문에 일종의 스위스 비밀은행처럼 글로벌리 전략을 택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 규정을 모두 지켜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발행되는 것만 미국 규제를 맞추고 다른 나라에서 발행하는 것은 맞추지 않겠다고 할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엔 우리나라 홀더가 가진 테더는 불량화될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23일 스테이블코인 정책토론회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사진: 손슬기 기자]
국내 디지털자산법제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공시 규정이 빠져 있어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에 제약이 있단 설명이다. 실제 테더는 준비자산의 투명성 부족, 일부 비유동 자산 구성 등을 문제로 지난해 말 기준 국제 신용평가사인 S&P글로벌로부터 4등급을 받고 있다. S&P글로벌의 신용평가 등급은 1~5단계 구성이다.
김 위원은 "USD테더가 만약 증권이었다면 지니어스법에 따른 테더의 규제 리스크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투자정보다"며 "현재는 1단계, 2단계 가상자산법에 공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당국에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지니어스법) 제도로 인한 테더의 규제 리스크를 고지할 필요가 있다. 실제 테더는 해외에서 서클(USDC)와 달리 신용평가에서 가장 낮은 최저 등급이다. 이런 평가사의 재평가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들 역시 정부, 디지털자산거래소연합체(닥사) 등과 논의해 테더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수수료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은 "거래소 같은 경우 궁극적으로는 정부, 닥사와 논의해 규제 리스크 만큼의 수수료를 높이는 것이 낫다"며 "그럼 투자자들이 소프트랜딩할 수 있고 테더의 거래 비용 증가로 자연스럽게 USDC나 비트코인 또는 현금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23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민주당 김현정 의원, 안도걸 의원 및 자본시장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손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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