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위믹스타워 [사진: 이호정 기자]
[인포진 이호정 기자] 위메이드가 위믹스(WEMIX)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향후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달 30일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거래소들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위믹스가 해킹 사실을 4일간 공시하지 않은 점과 해킹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 점을 들어 "위믹스가 코인 관련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래소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지난 2일부터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됐으며,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지난 2일 홀더 긴급 간담회에서 "가처분 결정은 사실관계에 대해 오인한 부분이 존재하고 법리적으로 다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항고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위믹스는 지난 2월 28일 플레이 브릿지 볼트 해킹으로 865만개(약 87억원 상당) 코인이 탈취된 후 DAXA로부터 거래유의종목 지정을 거쳐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위믹스가 국내 거래소에서 퇴출되는 것은 2022년 유통량 관리 문제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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