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전용 법안 2건 국회 발의…발행업 자본금 50억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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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왼), 김은혜 의원 [사진: 각 의원실]안도걸 의원(왼), 김은혜 의원 [사진: 각 의원실]

[인포진 손슬기 기자] 스테이블코인 전용 법안 2건이 발의됐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지급결제수단으로 보고 있다.

발행업 인가 기준은 자기자본을 50억원 이상 두거나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고 결과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외 발행업 인가, 백서 작성 의무, 준비자산 구성 요건, 배상책임 및 벌칙규정 등을 명시했다.

김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국내에서 불가능했던 ICO의 길이 처음 열리게 됐다"며 "미국 지니어스법에 포함된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외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 산업 진흥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원화스테이블코인 [사진: 오픈AI]원화스테이블코인 [사진: 오픈AI]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이날 발의한다.

발행자격은 인가제를 도입한다.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고 자기자본이 50억원 이상, 전산설비·전담인력 등 기본조건을 충족한 자여야 한다. 이중 금융위원회 사전 인가를 받은 자에게 발행자격을 부여한다.

실물자산 요건은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유동성이 높은 실물자산으로 한다. 여기엔 현금·요구불예금·잔존만기 1년 이내 국채 및 지방채가 포함된다. 또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예금으로 확보하고 발행인 고유 재산과는 별도 계정으로 신탁 또는 예치돼야 한다.

외환시장 영향을 고려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유통량 현황 등은 기획재정부(외환)·한국은행(통화)·금융위원회(금융)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정책을 긴밀히 협의하도록 한다.

그외 우선상환권, 거래소에 손해배상책임 적용, 이자 금지 등이 담겼다. 또 시장질서 훼손과 이용자 피해 우려시 발행·유통·상환에 대한 긴급조치권 등을 명시했다.

안 의원은 "이 법안이 디지털금융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금융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 국가경제의 혈관이자 통화주권의 최전선이다. 디지털달러를 앞세운 미국처럼,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새로운 디지털금융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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