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만으론 못 버텨’…커스터디 업계, 비트코인 스테이킹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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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V가 비트코인(BTC) 스테이킹 사전 등록을 받고 있다. DSRV 홈페이지 캡쳐

국내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자들이 비트코인(BTC) 스테이킹 도입을 추진하며 수익 모델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수탁 수수료만으로는 수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커스터디 업체인 DSRV와 코다는 최근 BTC스테이킹 프로토콜 바빌론과 협업을 검토하며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올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단순 수탁을 넘어 보관 중인 자산을 활용한 부가 수익 모델을 마련하려는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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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가 사업 다각화에 나선 배경에는 낮은 수수료 구조가 있다. 해외에서는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해지며 커스터디 수수료가 연 0.1~0.3% 수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수수료는 비공개 원칙이지만,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준화되는 추세다. 한 커스터디 업계 관계자는 “국내는 그간 법인 투자 허용이 되지 않아 대부분이 가상자산 재단의 리저브 물량이었다”며 “재단과 협의해 정기 수탁 이용료를 받는 정액제로 계약하면 수수료를 연 1%까지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BTC는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해외와 비슷한 범위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취득하며 커스터디 사업에 본격 뛰어든 DSRV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BTC 스테이킹을 공식화했다. 바빌론 블록체인 검증자로 직접 참여하고 있어 자체적인 스테이킹 운용이 가능한 구조다. 최근에는 사전 등록 페이지도 오픈하며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코다는 아직 공식 출시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조진석 코다 대표는 “BTC 스테이킹 구조가 실제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바빌론 측과 함께 검증 중”이라며 “테스트 계정 등을 통해 리스크 검토를 먼저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BTC 스테이킹의 기술적 안정성과 법적 적합성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언스테이킹 지연이나 자산 동결 가능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동종·동량 보관’ 원칙 위반 여부 등도 검토 대상이다.

커스터디 업계는 법인 대상 서비스 다변화가 본격화되는 올해가 새로운 수익 구조 전환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BTC처럼 활용처가 제한적인 자산까지 스테이킹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국내 커스터디의 사업 지형 자체가 바뀌게 될 것”이라며 “기술 안정성과 규제 해석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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